소통공감

고객과 함께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객의 소리에 귀 귀울입니다. 문의해 주세요.
  • 이용안내

    인천대교는 바람과 지진에 안전한가요?

    초당 풍속 72m/초(=260km/hour)의 강풍에도 안전합니다.
    인천대교는 내진 1등급 교량으로서 규모 7의 지진에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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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가요?

    100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안전 설계되었습니다. 교각을 포함한 기초는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높이고 적정 두께의 피복(110mm) 이상 확보하여 염분 침투에 의한 철근 부식을 방지했습니다. 교량 바닥 판 (강도 45Mpa)의 경우도 수밀성 강화와 피복(50mm) 확보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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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교는 고속도로인가요?

    왕복 6차로의 인천대교는 고속국도 제110호선인 제2경인고속도로에 편입됩니다. (관련 법령 - 대통령령 제18579호/2004.11.3). 인천대교의 출입시설은 ▲인터체인지(IC): 영종IC, 옥련IC, 송도IC ▲분기점(JCT) : 공항신도시JC, 연수JC, 학익J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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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통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인천대교는 현행법상 차량 이외의 이륜차량 및 자전거는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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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교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인천대교 교통서비스센터(032-745-810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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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경관 조명 점등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봄(3~5월) : 19:00~21:30
    여름(6~8월) : 19:30~22:00
    가을(9~11월) : 18:30~21:30
    겨울(12~2월) : 18:00~21:30
    ※ 일몰시간에 따라 점등 시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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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스 차로를 실수로 그냥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운전자 부주의 또는 실수로 하이패스를 그냥 통과한 경우, 도주 영상 촬영시스템에 의해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인천대교 영업소(032-745-8200)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납부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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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차택시 통행료 감면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인천대교(주)는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택시가 빈차로 영종방향에서 송도방향으로 운행할 경우에 한하여 편도통행료 10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 빈차택시면제 대상조건
    영종->송도방향으로 나가는 영업용 택시중 톨부스 근무 직원에게 빈차임을 확인시켜준 차량
    ※ 주의사항
    ① 하이패스로 이용한 택시는 빈차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② 톨부스 직원에게 확인받지 아니한 차량은 빈차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③ 송도->영종방향은 빈차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 제도는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서 택시의 영종방향 기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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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받은 지역주민카드의 감면기준과 주의사항을 알고 싶어요.

    인천대교(주)에서는 인천시와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해 통행료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 감면기준조건

    ① 감면횟수 : 감면차량 1대당 1일(0시~24시) 영종대교 포함 왕복1회
    ② 1가구 등록 가능차량 : 소형1대, 경차1대
    ③ 등록가능인원 : 감면차량 1대당 4명
    ④ 감면대상 자격상실 : 감면 해당지역 외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출자

    ※ 주의사항

    ①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면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하이패스로 이용한 지역주민은 감면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청 : 032-440-3794
    -중구청 : 032-760-7423
    -옹진군청 : 032-89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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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는 어떻게 하나요?

    인천대교(주)를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를 이용하신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고속도로 통행료는 월합세금계산서가 발급되므로 매월(말일자 기준)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기간은 매월 7일까지(도착일 기준)이며 마감일이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도 반드시 7일 이전에 접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 1/1 ~ 1/31일 통행분은 2월7일이내에 접수 )

    ▣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인천대교 고객지원센터
    2. Fax접수 : 인천대교 : 032-745-8209
    3. 홈페이지접수 : https://www.incheonbridge.com -> 소통공감 -> 세금계산서 신청

    ▣ 신청서류
    1.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현금 이용시 : 통행료영수증 원본지참 ( 금액별로 구별해서 접수요망 )
    3. 전자카드 이용시 : 전자카드 사본 1부 (사본 하단에 카드번호 수기입력 요망)
    (예:선불전자카드번호 : 00xx-0100-xxxx-xxxx,후불전자카드번호 : 0xxx-0200-xxxx-xxxx )

    ▣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발급 제외)
    1. 후불하이패스카드 및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후불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불(충전식)전자카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업소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 전자카드 충전은 재화와용역의 공급 아닌 유가증권(상품권과동일)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이용하신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인천대교 세금계산서 담당 ☎032-745-8202

    “전자세금계산서 자동발급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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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카회사입니다. 임차인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인천대교(주)에서는 임차인변경을 홈페이지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 임차인변경 신청방법
    ① 법인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② 미납통행료 -> 렌터카 임차인 변경/등록
    ③ 업로드 필요서류 : 차량번호, 임차기간, 임차인정보가 적혀있는 차량계약서 사진파일 1장

    임차변경 문의사항이 있을시 032-745-821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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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통행료 확인 중, "차량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①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본인소유의 차량이 아닌 경우 미납내역확인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소유의 차량이 아닐시 당사 영업소로 내방 혹은 유선전화 032-745-8210으로 문의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② 미납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차적조회가 완료되지 않으면 미납통행료 조회가 되지 않고 ‘차량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미납발생일로부터 3~4일 이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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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입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방향 7번차로 (가장 끝차로) 통과시 요금납부 후, 당사 영업소로 내방하시면 착오진입으로 처리하여 통행료는 환불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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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과 절차는 어떠한가요?

    3차 미납고지시, 미납통행료 원금의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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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이 발생하였을때,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① 홈페이지 : 카드 / 모바일 / 계좌이체 납부
    ② 영업소 : 카드 / 계좌이체 / 현금
    ③ 미납고지서 : 계좌이체 /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