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 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의 2]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인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불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일반차로에서 영수증을 교부 받으신 때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셨을 때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용하신 거래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충전은 재화 용역의 공급이 아닌 유가증권(상품권과 동일)거래 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이용하신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승인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익월 10일 이전에 당사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카드 변경사항 발생 시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당해 분기에 발급하여 드리던 세금계산서는 전자 세금계산서 시행으로 인하여 분기가 아닌 해당하는 달 통행료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신청된 것에 한해 발행하여 드립니다.
2011년 1월부터는 매월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매월 5일까지 사용내역을 당사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하는 달로부터 익월 5일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발행이 전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에서 발급하여 고객님께 이메일 전송 후 국세청에 전자등록되는 전자세금계산서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