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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제한차량 단속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
|---|---|
|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
|
| 구분 | 법령 | 내용 |
|---|---|---|
| 운행제한위반 (중량/높이/길이/폭) |
도로법 제77조, 제79조, 제117조(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
도로법 제78조, 제80조, 제80의2조, 제115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회차, 분리운송, 운행중지의 거부 |
도로법 제80조, 제114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구분 | 고속국도 | 고속국도 외 |
|---|---|---|
| 중량 |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
| 높이 | 4.2m | 4.0m~4.2m |
| 길이 | 16.7m(굴절 또는 연결자동차 19.0m) | 16.7m |
| 폭 | 2.5m | 2.5m |
| 적재 불량 |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불량, 결속상태 불량, 덮개 미부착 차량,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차량, 청소함 청소상태 불량 차량, 사고 차량의 견인시 파손품 유포의 우려가 있는 차량 타이어 불량 등, 적재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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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정상 운행속도가 시속 50km미만 차량 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이하 등 이상기후시 연결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천재 지변등 비상 사태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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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재 화물의 특수성(분리될 수 없는 화물)으로 인하여 도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에 대하여 사전허가 후 운행가능
2. 신청방법 :
- 출발지관할 도로 관리청에 신청
- 제원초과(너비, 높이, 길) 차량은 www.ospermit.go.kr 상으로 신청
편중적재 : 적재물을 한쪽으로 쏠리게 한 차량
결속상태불량 : 덮개, 묶기 등 화물을 확실하게 고정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적재함 청소 불량 : 적재함 잡물 미제거로 잡물 비산 우려 차량
덮개 미설치 : 모래, 흙, 자갈 등을 운반하면서 덮개를 미설치한 차량
액체 방류 : 기름, 물, 레미콘 등 액화물질 방류 우려 차량
기타 적재물 낙하 우려 차량 : 기타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적재함 개방 등)
<편중적재>
<결속상태불량>
<적재함 청소 불량>
<덮개 미설치>
<액체 방류>
<기타 적재물 낙하 우려 차량>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 77조 제 1항』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 14조 제 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14.12.30>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