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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 | 내용 | 통행료(합계/ 민자/ 연결) |
|---|---|---|
|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1,000 800 200 1,000 / 80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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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 2축 차량(윤 폭 279.4mm 이하) |
2,000 1,600 400 2,000 / 1,600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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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 | 2축 차량(윤 폭 279.4mm 초과) |
3,500 2,800 700 3,500 / 2,800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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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 3축 이상 차량(10톤이상) |
4,500 3,600 900 4,500 / 3,600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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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도로 기본 통행료 : 2,000원(소형기준)
- 인천대교(민자구간) : 1,600원(부가세 포함)
- 연결도로(국고구간) : 400원(부가세 면세)
* 국고구간(연결도로) 통행료는 인천대교 영업소에서 정부를 대행하여 수납함
※왕복요금 2회 요금중 1회 요금 감면 처리
| 구분 | 면제 | 할인(50%) |
|---|---|---|
| 근거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2호, 10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3호, 4호, 5호 |
| 도입배경 | 국가 유공중상이자 예우 | 국가 유공상이자 예우 및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
| 대상 | 군작전용차량,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국가유공상이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독립유공자 설/추석 전날,당일,다음날 통행차량 (정부 시행시) |
국가유공상이자(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 까지 통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 전기/수소자동차 |
| 대상차량 | 본인 또는 같은 세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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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법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장애인용 차량(식별표지 부착)으로 본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한국 도로공사에서 발급한 면제카드 제시 | 국가보훈처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국가 유공자 또는 장애인 차량(식별표지 부착)으로 본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 제시 |
| 시행일 | 1988.10.01 | 1997.08.01 |
| 구분 | 내용 |
|---|---|
| 유료도로법 제15조 |
군 작전용(미군 차량 포함)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 활동 차량 |
| 유료도로법 시행령 8조 |
경찰작전용차량,교통단속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관리차량 긴급사태 대처 수송차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설.추석 통행차량(전날,당일,다음날) |
| 기 타 |
택시 빈 차 면제(공항/영종도->송도 방면 진입차량에 한함) ※ 주의사항 통행료징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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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경차 |
- 대상 : 1000cc 미만 경자동차 - 할인율 : 50% |
| 장애인 차량 |
- 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할인율 : 50% |
| 국가유공자 차량 |
- 대상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1~7급) 또는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차량 - 할인율 : 50% |
| 5.18민주화부상자 |
- 대상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6~14급)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승차한 차량 - 할인율 : 50% |
| 고엽제
후유증환자차량 |
- 대상 : 고엽제후유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한 차량 - 할인율 : 50% |
| 지역주민감면제도 |
- 대상 : 영종도일원(옹진군 북도면 포함)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하는 지역주민이 인천광역시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사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일일 2회 이내에 한해 인천대교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하이패스 등록차량은 하이패스 통과) * 인천대교 지역주민 차량에 대한 감면 협약서 제1조(통행료 감면의 내용) - 감면대상 차량 : 지역주민 소유차량(감면대상지역에 차적등록이 되어 있으며 1세대당 경차1대/소형차 1대까지 인정) - 감면기준 요건 : 감면횟수- 인천대교 또는 북인천 영업소 1일 왕복1회 사용(편도 2회, 0시~24시 기준 - 감면카드 발급기관 : 옹진군청, 중구청(감면대상지역 관할군청, 구청, 동사무소) - 할인율 : 영종도일원(옹진군 북도면 포함)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하는 지역주민 통행요금에서 확인바랍니다. |
| 전기/ 수소차 |
- 대상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중 연료전기 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일 것 나. 길이가 3.6미터,너비가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9항 - 할인율 : 30% |
| 화물차 심야할인 |
- 대상 :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심야시간대(오후11시부처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이상의 화물자동차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접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용건설기계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7항 - 할인율 : 50% - 대상 : 심야시간대(오후11시부처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미만의 차량으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8항 - 할인율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