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행료안내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안내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 20조에 의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 구간은 10배 부가로 운용됩니다.
|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 14조) | 부과유형 | 부과시점 |
|---|---|---|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일반차로 미납 | 3차(전자or우편)고지시 부과 |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차량 유예방안 안내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 14조)
유예대상 관리방안
이의신청서/감면신청서 신청 안내
최초 1회 한하여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감면신청을 하여 부가통행료를 감면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감면신청서 작성 후 부가통행료를 감면 (영업소 방문 또는 Fax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