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통행료

부가통행료안내

부가통행료안내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안내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 20조에 의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 구간은 10배 부가로 운용됩니다.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 14조) 부과유형 부과시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일반차로 미납 3차(전자or우편)고지시 부과
  • 개인차주 미납통행료 고지 절차 : 전자고지* 1차 → 전자고지 2차(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 전자고지 3차(부가통행료 부과)
    *카카오 인증톡 및 네이버 전자문서로 미납(부가)통행료를 고지
  • 법인차량 및 렌터카 미납통행료 고지 절차 : 우편고지 1차(안내문) → 우편고지 2차(고지서 : 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 우편고지 3차(독촉장 : 부가통행료 부과)
  • 현재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시행 중인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관리방안 적용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차량 유예방안 안내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 14조)

  • → 부가통행료 부과 적용대상 여부 미인지 차량
  •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이 된 차량

유예대상 관리방안

  • → 민원 최소화, 계도 등의 목적으로 『이의신청서/감면신청서』 도입
  • →『이의신청서/감면신청서』작성 후 부가통행료 감면(영업소 방문 또는 Fax 발송)
  • → 적용횟수 : 최초 1회(등록 이력 전산관리)
  • → 차량 소유자 변경 시 추가 적용 가능(운전자 변경은 해당 없음)

이의신청서/감면신청서 신청 안내

최초 1회 한하여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감면신청을 하여 부가통행료를 감면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감면신청서 작성 후 부가통행료를 감면 (영업소 방문 또는 Fax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