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3일(화)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한시간 동안, 인천대교 요금소 통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차량,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합동단속과 홍보, 계도 및
낙하물 예방을 위한 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대교, 한국교통안전공단 8명이 참여하여
겨울철안전운전리플렛, 핫팩, 물티슈, 껌, 생수를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부착물위반 등으로 화물차 4대를 단속 하였습니다.
작년 2월,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화물차 안전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과적,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현재 화물차에 적용 중인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시 과적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도로 과적단속원에게 화물자동차법 등
타법 안전규정에 대한 단속권한도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강화 방안은 과적차량의 도로파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시설보수와 복구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며,
무엇보다도 과적 및 적재불량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생명에 큰 위협이 되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홍보와 단속보다 중요한 사항은 안전한 도로운행문화 조성으로 위해
화물운수업계화 화물차운전자 스스로가 과적운행의 위험성을 보다 더 직시하여
과적, 적재불량운행을 자제해주어야 합니다.
인천대교는 과적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 손상 및 낙하물로 인한 이용객들의 피해를
방지하여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대교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 운행에도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