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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2022년 4월 운행제한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안전운전 캠페인 시행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2-05-20 조회수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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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인천대교 공항방향 과적사무실앞에서  운행제한차량 및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안전운전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인천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인천본부, 인천중구청, (주)인천대교, (주)맥서브 등 12명이 참여하여 4.5톤이상 화물차 일반하이패스 진입금지 안내 전단지, 생수, 손소독제 등을 나눠주는 교통안전 캠페인과 운행제한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후부 반사판 불량, 측면보호판 및 후부안전판 설치불량, 불법 등화 및 등화개조 설치 등으로 총14건, 차량10대를 단속 하였습니다.


인천대교에서는 도로 시설 파손 방지와 교통 안전을 위해​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적재불량 화물차, 갓길주행차량, 적재량 측정차량를 회피하여 운행하는 4.5톤이상 화물차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인천대교 전구간의 문자표출장치(VMS), 현수막, 안내전단지등을 활용하여 운전자들에게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로도로법 개정으로 상습적으로 과적, 적재불량하는 화물차에 대하여 화물차 심야요금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화 방안은 과적차량의 도로파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시설보수와 복구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며, 무엇보다도 과적 및 적재불량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생명에 큰 위협이 되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홍보와 단속보다 중요한 사항은 안전한 도로운행문화 조성을 위해 화물운수업계와 화물차운전자 스스로가 운행제한기준 미준수의 위험성을 보다 더 직시하여 과적, 적재불량운행을 자제해주어야 합니다.


인천대교는 과적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 손상 및 낙하물로 인한 이용객들의 피해를 방지하여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대교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 운행에도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담당부서 : 영업관리팀

담당자 : 문석배

연락처 : 032-745-8194